사기

사건번호:

2006도7634

선고일자:

2007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대출의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을 이유로 대출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임야매수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야매수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산림조합이나 정부가 이를 용인하여 왔다거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대출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3조 / [2] 형법 제20조,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067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606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10. 19. 선고 2006노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06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취급기관인 산림조합이 피고인 제출의 허위 매매계약서에 속아 이 사건 대출을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임야매수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야매수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산림조합이나 정부가 이를 용인하여 왔다거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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