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16816
선고일자:
200703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과세처분 부과고지서를 수취거절한 것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제1차 환송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2. 3. 5. 직권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이 사건 재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2. 6. 14.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서를 1차 환송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청구변경’이라 한다), 피고는 2002. 3. 14. 이 사건 재처분 부과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2. 3. 16. 곧바로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취거절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유치송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시송달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수취거절 당시 누가 거절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할 당시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에 있었던 만큼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청구변경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청구변경이 이 사건 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여 전달하는 방법)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과세 관청은 그 사람의 주소나 사업장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공시송달 된 경우, 송달 효력은 고지서 내용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후에 발생합니다. 수령 거부 시점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회사 대표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벽보 붙여서 송달하는 것)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 회사의 주소나 대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벽보 등에 붙여서 알리는 방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판례
납세자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세무서가 모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일부 장소만 방문한 후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납세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세무서가 충분히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공시송달'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