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두20600

선고일자:

2009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공1990상, 37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공2006하, 2016),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17. 선고 2006누29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제2, 3 주식은 이택헌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1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소외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주식의 소유명의자(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3 주식은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인 이 사건 제1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택헌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주식 이외에 이 사건 제2, 3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무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2, 3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주식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3 주식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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