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청구등취소청구

사건번호:

2006두4097

선고일자:

200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질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양도·양수협약의 유동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협약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양도·양수협약의 유동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협약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 [2]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콘도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 26. 선고 2003누1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콘도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이 사건 협약이 주식회사 한국콘도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64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협약은 구 파산법 제50조에서 정한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해제 또는 해지의 권한이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콘도 관리·운영권의 이양에 관한 법리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관광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로 내세운 원고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국콘도의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또는 부인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좌우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그 수리를 보류한다는 뜻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가지는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행정처분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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