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13

민사판례

회사가 사업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다른 전략적 이유로 사업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영업양도라고 하는데, 이때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주 관광단지를 운영하던 공기업 A사는 콘도 사업 부문을 B사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콘도 직원들을 모두 고용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B사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A사는 승계를 거부한 직원들을 포함한 콘도 직원들을 해고하고, B사는 이들을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와 B사 사이의 계약이 영업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콘도 사업 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B사로 넘어간 것이죠.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업 부문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양수인)에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경우, 근로관계는 원래 회사(양도인)에 남게 됩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승계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영업양도로 인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감원이 불가피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사의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콘도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해고 이전에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
  • 민법 제657조 (도급인의 해제권): 본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된 조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와 관련된 일반 원칙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해고 등의 제한)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의 영업 일부가 양도될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하지만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면 근로관계는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 양도인은 영업양도로 인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경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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