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6604
선고일자:
2007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2]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에서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가 증여세의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3] 주식의 이전으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후 주식을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1]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1조, 제32조(현행 삭제)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1조, 제32조(현행 삭제), 제44조 /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공1998하, 2164),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공2003상, 9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공2004상, 919) / [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공1997하, 2960) / [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공2004하, 1865)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3. 23. 선고 2005누7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소외 2,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회사 영빈관예식장 및 주식회사 대양실업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회사들과 같이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한편, 주식의 이전에 의하여 일단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그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소외 1이 주주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족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평가액보다 100분의 1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는 이유로 10% 할증평가를 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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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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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된 주식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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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린 후,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세무서가 부과 사유를 추가했는데, 이러한 추가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과세 사유의 근거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세무서가 소송 중에 부과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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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법원은 증여받은 금액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세액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잘못이며, 재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었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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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받을 때,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꾸는 절차(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효력일 뿐, 증여세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