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마883
선고일자:
200809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호적부의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공1979, 11852),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공1998상, 98)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6. 7. 4.자 2005라2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등 참조),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망 항고외 1( (한자 생략))의 제적등본(소갑 제3호증)에는, 그 본적이 경기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주소 생략)이고, 그 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은 항고외 1과 김씨 사이에서 1918. 12. 3. 출생하고 항고외 2와 혼인하여 1녀( 항고외 3)를 낳은 후 1951. 6. 25. 사망하였고, 항고외 2는 1952. 1. 4.에, 그 딸인 항고외 3은 1952. 1. 14.에 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재항고인의 호적등본(소을 제1호증 및 소을 제2호증)에는, 재항고인이 1961. 1. 5.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하였는데, 1919. 12. 3. 전호주 항고외 4( (한자 생략))의 자(子)로서 개풍군에서 출생하여 1949. 2. 15. 전호주 사망으로 호주상속하였고, 항고외 5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3남 4녀를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망 항고외 1의 제적등본에 서자로 등재된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부분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민사판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호적 기록도 일반 호적과 마찬가지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됩니다.
가사판례
호적에 사망으로 기록된 내용은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사망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신고자가 거짓 신고로 처벌받았거나, 사망자로 기록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등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호적의 사망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거짓 서류로 호적에 잘못된 기록이 올라갔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이 아니라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광복 직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호적(가호적)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가호적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로 추정되므로, 허위임을 입증할 반증이 없다면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사판례
호적에 사망 기재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록을 뒤집을 명확한 증거 없이는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적의 사망 기재는 함부로 번복될 수 없으며, 그 기재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사판례
호적상 본(本)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족보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족보가 조작된 증거가 없다면 족보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