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후268
선고일자:
200703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2]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선사용 상표의 주지성에 대한 판단 결과 비교대상상표가 주지상표가 아니라고 한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인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공2004하, 187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2. 8. 선고 2005허7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록상표가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비교대상이 되는 선사용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만으로는 원심판시의 비교대상상표(선사용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1. 8. 22.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사용 상표의 주지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이 되는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일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그 대상이 되는 원심판시 비교대상상표가 주지상표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나머지 요건인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특허판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했더라도 원고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먼저 상표 등록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전부터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나중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국내에 먼저 등록된 유사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청수식품'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다른 회사가 등록받은 것이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상표권 포기 후에도 무효심판은 유효하며, 개인사업자의 미등록상표는 사업 양도시 별도 절차 없이 함께 이전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