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1555
선고일자:
200703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이전한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1. 23. 선고 2006나18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지번 생략) 도로 60.5㎡는 1971. 9. 3. 같은 번지의 1 대 82.6㎡(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고 지목변경된 것인 사실, 원고는 1964. 10. 20.경 위 분할 전의 토지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69. 9. 20.경 이를 증축한 사실, 위 건물은 위 (지번 생략) 도로 60.5㎡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2 표시 (다) 부분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걸쳐 있어 원고가 그 부분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서울시는 1974. 7. 19. 원고에게 보상금 2,196,000원을 지급하고 위 (지번 생략) 도로 60.5㎡를 수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지번 생략) 도로 60.5㎡가 서울시에 수용된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토지수용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 새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나아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단정한 나머지 1986. 9.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인 줄 모르고 팔았다가 나중에 계속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남의 땅을 점유한 것(타주점유)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팔았더라도 판 땅의 일부를 본인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착각하고 계속 점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유는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경작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자주점유)가 핵심이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경작한 경우(타주점유)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기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다면,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작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지분 비율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빌려 쓰던 사람이 땅 주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땅값을 전부 치르기 전에는 그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점유하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 소유 부분까지 점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권리(매매 등)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점유가 소유 의사 없는 점유(타주점유)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