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건번호:

2007다31914

선고일자:

2007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공1992, 49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공1996하, 2480),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공2001하, 160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부명기업 주식회사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섭) 【피고, 상고인】 목화·부강연립재건축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4. 선고 2006나29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제1심 피고 방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방원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판시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의 미시공부분에 대한 시공비용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을 원고들이 구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된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와 방원종합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책임 또는 미시공부분에 대한 시공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거나 기록에 의하면, 방원종합건설이 자금난으로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2004년 6월경 자신들이 방원종합건설로부터 각 하도급받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방원종합건설과 피고는 2004. 7. 1.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예상수입금(아파트·상가 중도금 및 잔금, 미분양아파트 현물, 조합원의 추가대출금)에 대한 사용 및 집행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어 피고가 2004. 7. 8.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고들에게 ‘목화, 부강 재건축공사(신월동 19-1 외 5필지)와 관련, 현 시점에서 미지급된 공사비(외주, 용역, 납품 등)를 동 공사 사용승인 후 일반 입주자의 입주 잔금, 현물의 처분[(상가 3층 분양가 90%), (아파트 102, 1101, 1108호 분양가 30%)] 등의 수입이 발생할 시 매월 말일 기준 총 공사비 기준 미지급률(%)에 의해 지급할 것을 확인함. 단서 1 : 미입주, 미분양분에 의한 금액은 입주, 분양시까지 지연 지급함, 단서 2 : 현장운영비, 수탁공사비, 하자보수비, 민원처리비, 설계, 감리비는 임의 사용함’이라는 내용의 공사비지급확인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 공사비 지급 확약을 받은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2004. 7. 8.부터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04. 8. 5.까지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 및 일반 입주자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 책임시공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비지급확인서’와 ‘책임시공각서’가 수수된 경위, 위 각 문서의 제목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2004. 7. 8.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원고들 또한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들이 각 하도급받은 공사의 하자 없는 완성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시공부분에 대한 시공비용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을 원고들이 구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각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미시공부분 내지 시공부분의 하자 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에 결론을 내렸어야만 할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미시공부분이 있거나 부실공사를 하였음에도 그들의 의무이행은 다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로부터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변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피고가 방원종합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만 전제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방원종합건설과 원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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