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사건번호:

2007다5076

선고일자:

200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자동차정비업자)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의 법적 성질 및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적정 정비요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주무장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 등과 별도의 보험수가계약 없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와 달리 자동차정비업자가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비작업의 난이도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고도의 숙련도나 기술 혹은 특수한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 밖에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 청구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다른 통계자료를 근거로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것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공표된 자료와 비교할 때 객관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현행 제16조 참조)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현행 제16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나15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그리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주무장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 등과 별도의 보험수가계약 없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와 달리 자동차정비업자가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비작업의 난이도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고도의 숙련도나 기술 혹은 특수한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한다거나 그 밖에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 청구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다른 통계자료를 근거로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것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공표된 자료와 비교할 때 객관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정비공임 및 작업시간의 책정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위 연합회의 일방적인 의뢰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떨어질뿐더러 불과 20개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에 터 잡아 시간당 정비공임을 산출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2004. 4.경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및 ○○대학교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의 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용역공동체에 정비요금 조사용역 업무를 의뢰하여 제출받은 결과를 기초로 보험수리 차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05. 6. 17. 공표한 2005년 자동차보험 적정 시간당 공임의 액수와 아울러 원고의 정비직원 인건비, 정비 관련 원가구조, 수리내역, 우리나라 자동차정비업체의 현황, 그 동안의 보험수가 산정기준 및 지급실례,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정비업체인 원고가 2002. 2. 5.부터 2004. 5. 28.까지 사이에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청구한 판금 등 작업에 대한 시간당 정비공임 23,000원은 위 2005년 자동차보험 적정 시간당 공임의 최고한도인 20,511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한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위 2005년 자동차보험 적정 시간당 공임을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한 판금 등 작업에 대한 시간당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표자료를 하나의 증거자료로 삼은 것일 뿐 그것이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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