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68565
선고일자:
200802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이 그 소유토지에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을 설정한 이후 전유부분에 관하여 마친 甲명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무효 사유가 있어 이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말소등기의 대상은 “각 부동산(각 대지권 포함)”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각 대지권 제외)”에 대한 각 소유 지분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태경제연구원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정성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4. 선고 2007나8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 피고 2 외 2인’이라 한다)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대지권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그들의 소유 지분( 피고 2, 피고 3는 각 4750/16800, 피고 4는 3950/16800, 이하 ‘위 각 소유 지분’이라 한다)을 2005. 4. 6. 피고 주식회사 아태경제연구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한 것은 이중양도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위 이중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그 판시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2 외 2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도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21.(원심판결문의 ‘1997. 8.경’은 오기로 보인다)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78-41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2 외 2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외 2인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2 외 2인은 1990. 8. 19.경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대한 위 각 소유 지분을 원시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0. 2. 10.에 마쳐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5타경680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회사는 1996. 7.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해 9. 18.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졌고, 원고들이 피고 2 외 2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가 피고 2 외 2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목적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각 대지권 포함)’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전유부분(각 대지권 제외)’에 대한 위 각 소유 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2 외 2인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지권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2 외 2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외 2인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지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민사판례
건물 부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건물의 일부만 소유한 사람)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먼저 건물 매입을 제안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등기기록 정리 과정에서 과거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 자체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졌어야 할 폐쇄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은 등기 자체의 말소만을 결정할 뿐, 소유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말소 판결 후 가처분을 설정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말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만으로는 말소된 대지권 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 또는 대표 소송이 필요하며,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절차도 선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단독주택 일부에 전세를 살다가 그 집이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로 바뀌었을 때, 전세권이 땅 지분(대지권)에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전세권은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기존 저당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집에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며, 그 전세권은 집뿐만 아니라 땅(대지권)에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