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사건번호:

2007다77569

선고일자:

2008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무현명의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15조, 제450조 / [2] 민법 제115조,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공2004상, 46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10. 18. 선고 2005나8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2003. 11. 27.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231,700원 상당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2004. 2.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나아가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소외 1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제1심 공동피고로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액에 대하여 다투면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까지 인정한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권한의 위임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체적인 소외 1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소외 1이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심 판시 전부명령이나 소외 1의 김정원에 대한 채권양도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명백히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바뀌었어요! 채권양도통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릴 때, 원칙적으로는 대리 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채무자가 대리 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 대리 관계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다.

#채권양도#통지#대리#현명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넘겼다는데… 누가 알려줘야 하나요? (대리 통지의 함정)

채권양도 시 양수인의 대리 통지는 양도인의 대리권과 양수인의 현명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효력이 있으며, 묵시적 대리나 현명의 예외는 위험하므로 채권양도 통지는 신중해야 한다.

#채권양도#채권양도 통지#대리 통지#대리권

민사판례

돈 빌려준 후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자기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양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만을 문제 삼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채권양도#통지#사해행위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잠수탔어요! 채권양도 통지, 제대로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효력을 가지려면 채무자에게 제대로 도달해야 하는데, 단순히 등기우편을 보냈거나 채무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야 진정한 도달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통지#도달#채무자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바뀌었어요! 채권양도와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으로부터 빌려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았다면(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채권양도#대항요건#통지#승낙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채권양도와 통지 이야기)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려야(통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채무자가 실제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곳에 전달하면 유효하다.

#채권양도#통지#채무자#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