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551
선고일자:
2007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주민등록법 위반죄와 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관계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3. 23. 선고 2007노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 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제1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위반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그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의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구 주민등록법 규정이 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규정에 흡수되는 관계라기보다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를 포함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형사판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피의자에게 작성하게 하는 지문대조표는, 피의자가 직접 이름 등을 적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작성한 일반적인 '사문서'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로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확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사문서위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정치적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다방 취업 시 선불금 반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허위 출생연도를 사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