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8.22

형사판례

지문대조표, 사문서일까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죠. 이때 찍는 지문과 함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종이가 있는데, 이를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대조표에 내가 직접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적었다면, 이 문서는 사문서일까요? 아닐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지문대조표는 사문서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문대조표가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지문대조표가 사문서라면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문대조표는 사문서가 아니다!

대법원은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대조 조회를 위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이름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자서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의 본질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작성 서류이기 때문에 사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지법 2000. 5. 17. 선고 2000노410 판결 참조)

결론: 지문대조표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지문대조표는 비록 일부 자필 서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를 위해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대조표 자체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아닌 다른 죄목(예: 공문서위조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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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진정성립#문서위조#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