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형사판례

가명으로 현금보관증 쓰면 사문서위조죄일까?

다방에서 일하기 위해 가명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가명을 사용했더라도 작성자와 문서상 명의인의 인격이 다르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명 대신 '○○○'라는 가명과 실제 나이보다 4살 어린 출생연도,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계속해서 가명을 사용했고, 주소는 실제 주소를 기재했으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가명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가명을 계속 사용했고, 도망갈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서상의 '1954년생 ○○○'라는 인물과 실제 피고인은 다른 인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인 척 가장해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908 판결)를 인용하며, 실제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했더라도 명의인과 작성자가 동일인이면 위조가 아니지만, 다른 인격으로 보일 경우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와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명을 사용했더라도 문서상의 인물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인격으로 인식될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계약 등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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