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082
선고일자:
2007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감귤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과수원을 폐원하고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를 수령하는 한편 근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형법 제355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폐원신청을 하고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환송 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 유죄로 인정된 위 배임죄 부분 외에도 환송 전 원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죄 부분까지 다투며 상고이유로서 내세우고 있으나,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환송 전에 상고를 제기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형사판례
명의신탁 받은 과수원의 감귤나무를 굴취하여 담보가치를 떨어뜨린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은 '자기의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자동차 같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그 담보물을 마음대로 팔았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예: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그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농지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 설령 지원금 회수가 가능하더라도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대물변제예약을 했더라도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한 행위 자체는 배임죄로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몰래 근저당을 말소했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몰랐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그 증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