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3436
선고일자:
200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인력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2조(현행 제109조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18. 선고 2006노2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에 인력공급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추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하청업체에 제때 돈을 지불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원청업체 경영진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한 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건설사(도급인)가 하청업체(수급인)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청업체의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건설사는 이미 지급한 임금만큼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하도급을 준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과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히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두 번 이상 준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위의 직상 수급인(하도급을 준 업체)은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