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6

형사판례

돈 못 줬다고 무조건 범죄는 아니에요! - 임금 체불과 고의성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면 사장님들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사업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제때 못 주면 무조건 범죄일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사장님이 고의로 임금을 안 준 게 아니거나,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과거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와 제109조를 언급하며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 또는 "비난 가능성"입니다. 즉,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라도 고의가 없거나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직원이 회사에서 빌려간 돈이 월급보다 많았고, 퇴사 후 잠적해버렸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빌려간 돈과 월급을 서로 상계 (갚아야 할 돈과 받을 돈을 서로 퉁 치는 것)하려고 했거나, 최소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장님의 판단에 "고의가 없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등 기존 판례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임금 체불이 무조건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판례가 모든 임금 체불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사장님들이 임금 체불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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