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5637
선고일자:
200709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은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26조의2 제2호, 제49조의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공2001하, 213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공2002하, 1896),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공2002하, 277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일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6. 21. 선고 2007노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속칭 보도방 업주의 말만 믿고 공소외인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의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증 원본 등 확실한 증명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설령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미심쩍은 경우 추가 확인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