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사건번호:

2007도967

선고일자:

2007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공2004하, 111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 11. 선고 2005노2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3. 12. 19.경 (이름 생략)내과의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균이 검출된 사실, (이름 생략)내과의원의 담당의사는 2004. 1. 26. 신장결핵 및 좌측 신장결석이라는 진단명으로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토록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장결핵 및 신장결석으로 내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 신장결핵으로 추정되는 좌측 무기능신 소견이 보인 사실, 피고인은 2004. 2. 19.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의 영업소에서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청약서의 ‘질병담보 가입시 질문사항’란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음’이라고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04. 6. 28.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좌신적출술을 받고, 2004. 7. 3. 퇴원하였으며, 2004. 7. 8. 좌측신장결핵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4. 7. 15. 피해회사에 좌측신장결핵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등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신장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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