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26599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공유수면매립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8조에서 정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감면조항에서 정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23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2조,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0조 참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3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준범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각 감면조항’이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건설부장관이 1970. 2. 9. 건설부 고시 제54호로 당시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예정지였던 이 사건 토지 등에 송도유원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1983. 4. 5.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1989. 6. 30.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며, 원고가 1997. 7.경 소외 회사를 합병하여 그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해서는 1989. 11. 8. 인천직할시 고시 제1588호로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그 후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10년 이상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각 감면조항에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감면조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 지자체가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옛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용 주택건설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세금 감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나대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농지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공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