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337
선고일자:
200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의 판단 방법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준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러한 상품판매 등의 행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1]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1호 / [2]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1호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1. 17. 선고 2006누2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러한 상품판매 등의 행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건물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2001. 7. 3.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에 모텔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집기·비품과 함께 대금 32억 원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원은 2001. 11. 28.에 각 지급하였으나, 2001. 12. 2.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토지 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는 등 양도대금을 토지와 건물 및 집기·비품으로 나누어 특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1. 12. 11.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1.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3. 1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소외인으로 변경하여 2002. 3. 30.경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뿐만 아니라 2001. 12. 2.자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주된 내용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모텔 용도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집기와 비품까지 완비하여 모텔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는 것인 점, 일반적으로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양도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은 하나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먼저 그 대금을 지급받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그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2002. 3. 30.이 속한 2002년도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판매 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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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실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한 안분 계산 방법과 실제 취득 가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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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정확한 판매가격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과정상 특별공제를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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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세금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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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매했는데,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건물 가격을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비율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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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계산을 위해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전체 판매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