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6

세무판례

땅과 건물 같이 샀을 때, 건물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땅과 건물을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땅값과 건물값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매계약서에 땅값과 건물값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만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건물값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건물값? 그냥 참고용일 뿐!

매매계약서에 땅과 건물의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에는 건물값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된 참고용 금액일 뿐, 실제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4761 판결)

땅과 건물값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매매계약서에 땅과 건물값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땅과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총 매매대금을 나누어 각각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건물값은 간주임대료 계산이나 감가상각비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

핵심 정리:

  • 땅과 건물을 함께 매입할 때, 계약서에 땅값과 건물값이 구분되어 적혀있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적힌 건물값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0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현행 제48조의2 제4항 참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4761 판결

땅과 건물을 함께 구매할 때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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