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땅과 건물을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땅값과 건물값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매계약서에 땅값과 건물값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만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건물값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건물값? 그냥 참고용일 뿐!
매매계약서에 땅과 건물의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에는 건물값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된 참고용 금액일 뿐, 실제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4761 판결)
땅과 건물값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매매계약서에 땅과 건물값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땅과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총 매매대금을 나누어 각각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건물값은 간주임대료 계산이나 감가상각비 계산 등에 사용됩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령 및 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구매할 때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판매 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건물의 실제 거래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쓰지 않고 전체 금액만 썼다면,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는 아무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했더라도 그 가격을 바로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대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도금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정확한 판매가격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과정상 특별공제를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세금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아서는 안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각각의 판매 가격을 추정하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판매 가격은 알지만 매입 가격을 모르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입 가격을 추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