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후1039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과 언로우더부의 구성과 작동방식이 다르고,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135조
【원고,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아드반테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크윙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곽동효 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3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92831호)은 언로우더부에 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 전제부에서 “언로우더부에 있어서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분류하고, 양품과 불량품으로 구분하여 범용트레이에 이체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특징부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언로우더부의 배치위치에 관하여 “테스트챔버의 바로 앞 측에 제1의 언로우더부를 배치하고, 제열조의 바로 앞 측에 제2의 언로우더부를 배치하여”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여 범용트레이에 이체시키는 기능을 하는 언로우더부를 2개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언로딩프리사이저(언로우더부)에서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분류하여 구분된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소터테이블 1, 2의 각 행으로 이송 및 적재한 다음, 소터테이블 1, 2가 이송 및 적재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다시 그 카테고리에 따라 커스터머트레이(범용트레이)로 이송 및 적재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구성과 작동방식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언로우더부와 다르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에 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에서 “테스트트레이를 제2의 언로우더부로부터 제1의 언로우더부를 통해서 로우더부까지 반송하는 제2의 1열의 테스트트레이 반송로를 형성하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통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길 따위가 이르다, 다다르다, 이어지다’의 의미로, ‘열’은 ‘사람이나 물건이 죽 벌여 늘어선 줄’의 의미로 각 사용되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테스트트레이가 제2의 언로우더부로부터 제1의 언로우더부를 지나 로우더부까지 반송되는 구성으로 해석된다. 이를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테스트트레이가 언로딩프리사이저로부터 아래로 하강 이동한 다음 소터테이블 1, 2의 하방을 통하여 로딩프리사이저의 하방으로 수평 반송되고, 다시 로딩프리사이저로 상승 이동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구성과 작동방식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와 다르다.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보다 테스트트레이가 로딩프리사이저(로우더부)로 반송되는 시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반도체디바이스가 범용트레이까지 이송되는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양 발명의 위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언로우더부의 구성과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원심 판단의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위와 다른 견지에서 해석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특허판례
기존 반도체 시험 장치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장치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반도체 시험 장치의 부품 배치만 바꾼 것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이므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비슷한 반도체 시험 장치를 만들고 파는 회사는 특허권자에게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이라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이온주입장치 발명이 기존 특허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차별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출원서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훨씬 향상된 효과를 낸다면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출원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버퍼 회로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독자적인 형태의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품의 핵심 소모품은 특허권의 간접침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 카트리지가 특허권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