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28

특허판례

이온주입장치, 특허권 침해일까? 진보성 판단 기준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온주입장치 관련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정 방식으로 움직이는 홀더를 가진 이온주입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기존에 이미 유사한 기술(인용발명)이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A 회사의 특허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진보성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보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회사의 이온주입장치가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청의 주장

특허청은 A 회사의 발명과 인용발명 모두 웨이퍼를 회전시켜 이온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움직임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A회사: 요동회전, 인용발명: 회전) 본질적으로 같은 기술이며, A 회사 발명이 가져오는 효과(장치 소형화, 경제적인 진공 유지) 역시 인용발명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청의 주장을 뒤집고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목적의 차이: 인용발명은 웨이퍼 손상 방지가 목적이었던 반면, A 회사의 발명은 이온주입장치의 소형화 및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

  2. 기술적 구성의 차이: 인용발명은 하나의 모터로 웨이퍼를 회전시키는 반면, A 회사의 발명은 세 개의 모터로 홀더를 요동회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회전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3. 작용효과의 차이: A 회사의 발명은 인용발명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진공 유지의 어려움, 고가의 밀봉장치 필요)을 해결하고 장치 소형화, 연속 작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발명이 인용발명과는 목적, 구성, 효과 면에서 모두 차이가 있으며, 기존 기술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발명은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진보성 판단 기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 진보성 인정.
  •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 (구 특허법 제57조, 현행 제97조):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기준. 단, 불명확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 참조 가능 (확장해석은 불가).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880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등

결론

이번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기술적 구성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발명의 목적, 작용효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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