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사건번호:

2007후2070

선고일자:

200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 ”의 구성 중 ‘energise’ 부분은 지정상품 ‘Toilet soaps(화장비누), perfumes(향수)’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 ”는 표장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공2006상, 35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공2008상, 7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후고 보스 트레이드 마크 메니지먼트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7허1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지정상품을 ‘Toilet soaps(화장비누), perfumes(향수), body lotion(바디로션), skin moisturizers(스킨모이스처라이저), hair gels(헤어겔)’ 등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제832231호)와 지정상품을 ‘스킨밀크, 화장비누, 향수’ 등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499079호)를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energise’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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