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17656
선고일자:
2009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공1975, 838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1. 16. 선고 2007나3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자(질권자를 포함한다)는 저당권(질권을 포함한다)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민법’ 제370조, 제342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할 것이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10. 10. 원심 공동피고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4.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한국도로공사가 2006.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피고 앞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원고가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피고가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로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위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여 근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수령한 수용보상금 가운데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은 물상대위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채권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같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심리·확정한 후 피고로 하여금 위 금액의 반환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왔을 때, 저당권자는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만 보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예: 국가)가 보상금을 가져갔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올 경우,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압류한 보상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당요구 기간을 놓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저당물이 변형된 금전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히 저당권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물상대위권 행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돈을 가져갔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저당 잡힌 땅이 수용될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보상금 지급 전이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는 저당권자와 협의하고 통지해야 하지만, 저당권자가 이러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와 저당권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시행자의 협의·통지 누락을 손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공용징수 등으로 사라지면서 보상금이 발생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먼저 보상금을 받아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