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저당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상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 등으로 소멸하고 보상금이 발생하면, 저당권자는 원래의 저당권을 보상금에 대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 대해 마치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370조)
물상대위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단순히 저당권 등기만으로는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저당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등) 즉,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왔을 때, 저당권자는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만 보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예: 국가)가 보상금을 가져갔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서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으려면,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다른 채권자들과 똑같이 취급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저당 잡힌 땅이 수용될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보상금 지급 전이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공용징수 등으로 사라지면서 보상금이 발생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먼저 보상금을 받아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올 경우,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압류한 보상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당요구 기간을 놓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