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42836
선고일자:
200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민법 제681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공1999상, 115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 선고 2005나112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목적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액 및 주차장 부지의 임대차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출연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상담사례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 계약 후 손해를 입었지만, 판례에 따라 중개업자의 성실 중개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다가구주택의 빈 방 개수와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잘못과 세입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 대상 물건의 가격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거래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서 받은 정보라도, 세입자가 집을 계약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틀렸다면, 그냥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틀린 정보 때문에 세입자가 손해를 봤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잘못된 중개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