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최근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2다289841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서 받은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중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진실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인중개사가 직접 모든 정보를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에게서 받은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규모, 전체 세대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인이 알려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및 관련 법규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민법 제681조)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규모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 특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스스로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문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는 근저당 설정 시 채권최고액만 설명하면 되지만, 실제 채무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인 없이 전달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자는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할 때,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다가구주택의 빈 방 개수와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잘못과 세입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중개사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 등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등기부등본 외에도 다른 세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상담사례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정보(총액, 계약일 등)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하며, 미제공으로 손해 발생 시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