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8다58961

선고일자:

2008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콘텐츠 제공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결제대행회사가 콘텐츠 제공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95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원처리 관련 계약해지 사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유무선 결제시스템 결제 후 발생된 이용자의 클레임(민원)의 경우 원고와 피고 중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책임을 지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이용자가 유무선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승인된 건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취소 및 환불의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민원의 주된 내용들은 동의 없는 유료회원 가입, 유료회원 및 자동결제에 대한 미고지, 회원가입 해지 및 환불 요구 불이행 등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유료회원 가입 및 취소·환불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그 판시 기재 민원들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지속된 민원 해결 및 유료회원 결제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등이 없다. 2. 원고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가입하여 1주일 동안 유료회원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이 사건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그 인터넷 사이트 화면에서 ‘무료체험’, ‘공짜’라는 문구를 크게 강조하는 반면에 ‘7일 무료체험 후에는 자동 정회원으로 전환되어 월정액 2,000원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문구는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체로 표기한 것은 이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부주의로 이벤트에 참여하게끔 유도한 것이며, 또한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자동결제 유료회원들에게 매월 회비 결제시에 ‘〈자동맞춤짝 서비스 원고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모바일 회원인지 메시지 2,000원 피고 주식회사’ 또는 ‘맞춤짝이 나타났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2,000원 결제 피고 주식회사’라는 문구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자동결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를 받아보는 사람이 스팸 문자메시지 또는 결제 승인 요청 메시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월 자동결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기만적 행위로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자동결제 유료회원으로 된 사람들이 그 회원 탈퇴 및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오기로 보인다)의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그 판시 기재 민원들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취지 속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그 판시 기재 민원들에 대하여 피고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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