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08다76426

선고일자:

200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은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 乙은 자금을 출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 도급한 사안에서, 건설회사가 단순히 개인인 甲과 乙의 동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664조, 제7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공2004상, 12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4. 선고 2006나98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피고가 자금을 출자하고 소외인은 노무를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관계가 형성되었고, 소외인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주식회사 ○○ 종합건설(이하 ‘ ○○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그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그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은 조합원인 피고에게도 미치고, 따라서 피고는 ○○ 종합건설로부터 8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소외인은 ○○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데, 피고로부터 동업자금 30억 원을 투자받고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을 제1호증)에 자신의 지위를 앞 부분에는 ‘ ○○ 종합건설 대표 소외인’이라고 표시하고 말미 부분에는 단순히 ‘ 소외인’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소외인이나 피고가 소외인 개인과 법인인 ○○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위 차용증만으로는 그에 나타난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소외인 개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외인은 2002. 5. 16.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을, 이 사건 연립주택을 담보로 2002. 7. 16. 7억 원을, 2003. 3. 10. 25억 원을 각 대출받아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은 그 후 ○○ 종합건설이 2003. 6. 17.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0억 원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 종합건설이 단순히 소외인 또는 그와 피고의 동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하다면 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소외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 종합건설이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02. 9. 11.부터 2003. 10. 16.까지 사이에 ○○ 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47억 1,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25억 1,6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가 ○○ 종합건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또는 소외인과의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다면 ○○ 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 처리하거나 소외인과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돈에 대한 정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할 것인데, 그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기록상 찾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종합건설이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지위에서 소외인과 함께 피고와 동업관계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 또는 소외인에 대하여 조합해산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종합건설이 단순히 피고와 소외인의 동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자세히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 종합건설이 피고와 소외인의 동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곧바로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 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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