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시공사) 사이에 복잡한 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공사대금 정산, 선급금과 기성금의 관계,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가 발주한 공사를 대원건설산업과 경남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두 회사 모두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국가는 이 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쟁점 1: 선급금과 기성금의 관계
국가는 과다 지급된 돈이 기성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선급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급금은 장래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주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 시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정산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민법 제105조, 제664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대법원은 관련 규정과 계약 내용,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금액은 선급금이 아닌 과다 지급된 기성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 기성고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선급금 지급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2: 회생채권 vs. 공익채권
과다 지급된 기성금은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이를 선급금으로 보고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부당이득
경남기업의 경우, 국가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 중 일부도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심은 경남기업에 반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도급법(제14조 제1항 제4호,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과 관련 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에 따라,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지급 의무를 다한 후 착오로 추가 지급했다면, 해당 하도급업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64조, 제741조)
이 사건은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급금과 기성금의 구별,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종류,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발주자의 의무와 한계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건설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했어도, 이것이 건설사의 선급금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도 직접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도급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을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선급금 충당으로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면 직접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상담사례
건설업 하수급인은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 공제로 인해 하수급대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하도급계약 해지 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사는 이를 이유로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건설사가 받은 선급금에서 이미 완료된 공사(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발주처에 돌려주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따로 계산해서 빼겠다는 의사표시(상계)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