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80326
선고일자:
200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중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주식회사의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 제3자에게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414조 제2항 / [2] 상법 제414조 제2항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공2008상, 37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1. 선고 2008나16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된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인정 사실 및 기초자료가 조작되어 분식이 된 경우 회계전문가도 사실상 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감사인 소외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를 통해 이 사건 분식결산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분식결산의 규모만으로 소외인에게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감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주식회사 감사가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순한 과실이나 분식회계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감사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고 제3자(채권자 등)까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감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감사와 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분식회계 발견 의무, 이사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 의무,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시 주의 의무, 그리고 소송에서 청구 금액 특정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대우의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수협중앙회가 대우의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들의 감시의무 해태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회사라도 내부적인 사무분장을 이유로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감사의 주의의무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회계법인도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회계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투자자의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책임 제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와 감사는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 행위 (특히 회계분식)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업무 분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