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08다91586

선고일자:

200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와 그 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60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60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0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이의채권 보유자가 위 재판에 불복하여 법 제60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소외인에 대하여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인 피고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들의 각 채권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서 채무자 소외인과 원고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 위 재판에서 원고들의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위 재판에 불복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채무자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삼지 아니한 채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의의 소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면 채무자 소외인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정한 필수적 환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환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건의 환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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