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339
선고일자:
200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67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 23. 선고 2007노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 당시 피해자들의 외상 여부, 그들의 통증호소 여부, 피해자들이 병원에 가게 된 경위와 시기, 치료를 받은 기간과 정도, 피해자들의 사고 후 행적 등에 관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비록 당시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3명은 모두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니, 그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다음에 병원으로 갔다거나 피해자들이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위 죄에 있어 구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최소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 대신 지인 연락처를 제공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신고 등에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짧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