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번호:

2008도1339

선고일자:

200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67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 23. 선고 2007노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 당시 피해자들의 외상 여부, 그들의 통증호소 여부, 피해자들이 병원에 가게 된 경위와 시기, 치료를 받은 기간과 정도, 피해자들의 사고 후 행적 등에 관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비록 당시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3명은 모두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니, 그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다음에 병원으로 갔다거나 피해자들이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위 죄에 있어 구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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