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715
선고일자:
2008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공2003상, 66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 25. 선고 2007노4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워터컴택(대표이사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형사판례
건설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사람이 실제 공사를 했더라도, 회사가 도급계약의 당사자였다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유죄가 인정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며, 거래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역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봐줬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