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4558
선고일자:
2011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항소법원이 그와 같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가정형편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는데, 항소법원이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나서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곧바로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선고기일에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제361조의2, 제361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1]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919 판결,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도214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공2010하, 132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5. 8. 선고 2008노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항소법원이 그와 같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8. 1. 8.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2008. 1. 15. 원심법원에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이유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은 2008. 4. 21.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로, 2008. 4. 29. 16:00에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심리한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2008. 5. 8. 선고기일로 고지된 공판기일에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음에도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 경우,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서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쓸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어기고 판결을 내리면 위법이다. 또한, 국선변호인 선정 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될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처음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 접수를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의 잘못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