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형사판례

돈 없어서 변호사 못 구하면 법원이 알려줘야 할까요?

형사 사건에 휘말렸는데, 너무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이 나서서 국선변호인을 붙여줄까요? 아니면 최소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도 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우에'라는 단서입니다. 즉, 피고인이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은 피고인이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는 법원의 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권에 대한 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117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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