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8도7874

선고일자:

2009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이상완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8. 14. 선고 2008노1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명제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4. 10. 25. 14: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서면지점에서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내역 확인요청을 받고 공소외인이 가입한 새가정복지보장 보험의 증권번호, 보험료, 기본환급금 등의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공소외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거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보험거래내역 등이 구 실명제법 제4조가 비밀보장을 요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실명제법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은행 비밀,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대출이나 보증처럼 빚을 지는 정보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마이너스 통장 거래 내역은 비밀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정보#비밀보호#금융실명제#마이너스통장

생활법률

내 돈은 내 이름으로! 금융실명거래, 왜 중요할까요?

금융실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실명으로 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지만, 소액거래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하고, 금융거래 비밀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실명거래#실명확인#예외#처벌

형사판례

내 신용카드 사용내역, 남이 함부로 볼 수 없나요? : 신용카드 정보와 금융 비밀 보장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을 동의 없이 함부로 알아보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신용카드#사용내역#승인내역#금융거래

민사판례

차명계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차명계좌)라도 실제 돈을 넣은 사람과 은행 사이에 약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법적효력#예금자보호#실소유주

형사판례

CD 보관과 금융실명제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가명으로 된 CD 보관 계좌를 실명 계좌로 전산 조작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

#CD보관#금융실명제 위반#업무방해#고의

형사판례

대출 직원이 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빠른조회서비스'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대출#타인 계좌정보 무단 조회#불법#금융실명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