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마60
선고일자:
200803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3]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한 소의 제기가 소 취하 등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경우,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3]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1] 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 / [2]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공2000하, 1919)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잠실동19번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12. 13.자 2007카담154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 등 참조),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7. 18. 자 2000마2407 결정 참조). 한편,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그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권리자는 권리행사기간 경과 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07. 12. 4.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11518호로써 이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바 있으나, 그 후인 2008. 1. 14.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담보권리자는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소송 등에서 제공된 담보를 취소해달라는 결정이 나왔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면 담보 취소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즉, 담보는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보증공탁)은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용도이고, 원래 빚이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또한,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고 후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법원이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원래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의 담보물 회수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는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 본안소송이 끝나야 담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은 강제집행 정지로 생긴 손해 배상만을 담보하며,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공탁금보다 적으면 남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와 관련이 있다면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권리자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면 법원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금 반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