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08모77

선고일자:

2008042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2]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공2006하, 1193)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10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8. 1. 15.자 2007로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공소외 1이 재항고인으로부터 투자금 6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2003. 5. 30. 재항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공소외 1 형사다.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어서 공소외 1은 2003. 6. 3. 대구 서구청에서 재항고인에 관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전산실에 재항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한 사실, 공소외 1은 2003. 6. 4.경부터 6. 12.경까지 경상북도 고령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재항고인을 전과자라고 말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2003. 6. 16. 공소외 1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같은 달 19. ○○경찰서에 첩보보고를 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협박 행위 및 수사자료표 내용누설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협박죄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06. 12. 28.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9. 28.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의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범죄행위가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재항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한 사실을 주장한 바도 있어서 이 사건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의 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이 2003. 6. 19. ○○경찰서에 첩보보고를 함으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이상 공소외 1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공소외 1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면, 나아가 그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는 재심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서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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