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30

형사판례

경찰관의 재수사 결과서 허위 작성, 유죄일까?

경찰관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 진술을 듣지 않았음에도 들은 것처럼 허위로 결과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도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로부터 재수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청취하도록 요청했지만, 해당 경찰관은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고 이전 진술 내용과 자신의 추측을 바탕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서에는 마치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들은 것처럼 "충격이 경미했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쟁점

  • 실제 진술 청취 없이 작성된 재수사 결과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경찰관에게 재수사 방식에 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의 증명력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문서의 경우, 일반 문서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므로 내용의 진실성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형법 제227조)
  • 허위의 의미: 문서의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고 공공의 신용을 해칠 경우, 허위에 해당합니다.
  • 범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자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 재수사 방식의 재량: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실제 진술 청취 없이 결과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수사 방식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듣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공문서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13조 (범의),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제229조 (공문서부정행사)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 요청)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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