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어5
선고일자:
200808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0조
【행 위 자】 【재항고인】 행위자 【보 조 인】 변호사 박석훈 【환송결정】 대법원 2008. 4. 18.자 2008어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의 가정폭력범죄 후 피해자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항고인 또한, 피해자와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특례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례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생활법률
가정폭력 발생 시 법원은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치료 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최대 6개월(변경 시 최대 1년)까지 단독 또는 중복으로 내릴 수 있으며, 필요시 배상명령도 가능하고, 가해자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행이 교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폭력, 범죄 등으로 혼인 파탄 사유가 현재까지 지속될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가정폭력 피해자는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하며, 폭력을 증명하는 진단서, 경찰 기록,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사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아내에게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남편의 폭력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 overturn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형사판례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더라도, 검사는 나중에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나중에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명령 불이행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