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사건번호:

2009다10386

선고일자:

200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기추정력 및 그 복멸을 위한 증명책임 [2]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공1995상, 2083),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공1997상, 1397) /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공1989, 81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공1997상, 105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 13. 선고 2007나20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그 판시 제1 내지 4 등기가 원고의 허락 없이 마쳐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1 내지 4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매매로 인한 실체관계 부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원심 판시 제1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나아가 원고 또는 김병용과 피고 1 사이에 위 제1등기 및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까지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원고 또는 김병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지분인 나머지 216/6420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부분이 피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10년 또는 20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216/6240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등기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을 추정하므로, 등기 명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등기 추정력#입증책임#부동산 거래#토지 소유권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개입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추정력#원인무효#입증책임#제3자 개입

상담사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대리권 없는 제3자가 내 땅을 팔았다면?

타인 명의로 잘못된 부동산 등기가 발생했을 경우,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원래 소유자가 대리권 부존재 등 잘못된 등기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리권 설정 시 신중해야 한다.

#등기#추정력#소유권#대리권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의 건물이 일부 걸쳐있다면? - 등기 추정력과 그 한계

부동산 등기는 일단 마쳐지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법원 판결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3자가 단순히 일부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추정력#점유#판결

민사판례

등기가 되어있으면 소유권 주장도 쉬워진다?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강력한 효력(추정력)을 가지며, 이는 등기 명의인이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설명이 다소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의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소유권#추정력#전소유자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등기부 시효취득,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땅의 일부 지분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점유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공유지분#시효취득#점유#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