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2009다78948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운전자 甲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운전자 乙)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 乙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유엘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윤상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8. 27. 선고 2008나4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2007. 5. 1. 18: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개발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미등 및 차폭등을 끈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피고 차량을 주차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19:25경 (등록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모화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늑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켠 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주차된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가 끝나는 부분으로 가로등이 없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당일 사고 지역의 일몰시각은 19:09경으로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강수량은 15분에 1㎜, 1시간에 11㎜였으며, 시정거리는 500m에서 1㎞ 정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후 이미 약 16분이 경과된 때였고, 1시간에 강수량 11㎜ 정도의 비까지 내리고 있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켜야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점, ②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소외인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어긴 채 피고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피고 차량을 주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비가 내리는 야간에 피고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가 내리는 야간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갓길에 피고 차량을 주차한 소외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서 중에 내세운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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