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9다88112

선고일자:

201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의 효력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탁관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사안에서, 위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공2002하, 2288) / [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공1999상, 116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공2007상, 66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0. 8. 선고 2009나6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그리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참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유신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모나미종합건설(이하 ‘모나미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판결(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85868)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모나미건설은 소외인에 대한 6억 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의 주식회사 건양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카합48)을 받았는데, 소외인이 위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위하여 6억 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년 금 제566호)한 사실, 그 후 경산세무서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소외인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이를 통지하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공탁관은 2006. 11. 28.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에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타기291)가 개시된 사실, 모나미건설의 가압류가 취하되고 경산세무서의 위 압류가 해제되었으나, 다시 경산세무서가 소외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집행법원에 이를 통지하자 집행법원은 2007. 1. 19.로 배당기일을 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모나미건설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모나미건설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7619)을 받았고, 이로 인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7. 1. 9.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부산지방법원 2007카단157)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은 2007. 1. 16. 집행법원에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09. 5. 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10091)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5.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가압류만을 이유로 하여서도 사유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유신고에 의하여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신고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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