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12934
선고일자:
201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검사) 및 입증 방법 [3]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포괄일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364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384조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공2004하, 199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공2009상, 72) / [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 [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공2003하, 156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165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원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11. 5. 선고 2009노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6. 9. 19.자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한의원을 운영할 돈도 부족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항공권구입대금을 결제하라고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2005. 8. 19.자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2005. 2. 21.경부터 2007.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돈 98,034,881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에서 본 2006. 9. 19.자 횡령의 점 및 2005. 8. 19. 14:14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51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실,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8. 19.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1만 원, 30만 원, 20만 원 합계 101만 원을 출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위 돈 중 51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공과금 469,99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출금한 돈 중 나머지 50만 원의 소비처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과금을 납부하고 남은 40,01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540,01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540,010원의 범위 내에 있는 5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항소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8. 19. 14:14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5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액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중 469,990원으로 위 한의원의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그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같은 날 14:27경 30만 원, 14:45경 20만 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제1심은 피고인이 같은 날 14:14경 51만 원을 인출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새로이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위 30만 원, 20만 원 부분은 제1심이 공소를 기각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부분은 원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 이탈되어 원심으로서는 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위 30만 원, 2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는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횡령금액으로 인정한 위 51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대부분의 사용처를 밝힌 점, 피고인이 위 51만 원 중 공과금을 납부하고 남은 40,01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40,01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이 위 40,01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거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원심이 포괄일죄로 판단한 2006. 9. 19.자 횡령 부분과 2005. 8. 19.자 횡령 부분 중 2005. 8. 19.자 횡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어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165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썼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꿀 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서 하나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 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던 의료재단 관계자들이 위탁기간 종료 후 병원 물품을 가져간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은 물품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광양시에 있다고 판단하여 횡령죄를 인정했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횡령액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이전 상고심에서 판단된 내용은 확정력을 가지며, 하급 법원은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심이 무죄 부분의 주문을 누락하고,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를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러 대법원이 직접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의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은 잘못되었고,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횡령 부분은 다시 재판하고, 사기 부분은 항소심 판결대로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