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3505
선고일자:
200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인지 여부(적극) [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3]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 [2]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136조 제1항 / [3]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136조 제1항
[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1688 판결(공1990, 91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 [2][3]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415(집9형, 12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4. 16. 선고 2008노3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어깨와 몸을 밀면서 다가와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배치기를 하여 위 두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될 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4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공소외 1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공소외 2를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형사판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했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 정당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체포 장소와 시간 등이 기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사소하다면 체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는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고 폭행 자체가 가벼운 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경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려고 여러 사람을 때렸지만 한 사람에게만 상처를 입힌 경우,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합니다.